자동차에 무심코 붙이는 스티커 중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형 번호판처럼 보이는 스티커,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스티커가 있다. 한때 뉴스에서 논란이 됐던 유령 반사 스티커도 불법에 속하는 사례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례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깨끗하다는 이유로 부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자동차의 홀로그램 휠 스티커 튜닝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견해로는 불법이 아니다. 자동차에 무심코 붙이는 스티커 중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형 번호판처럼 보이는 스티커,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스티커가 있다. 한때 뉴스에서 논란이 됐던 유령 반사 스티커도 불법에 속하는 사례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례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깨끗하다는 이유로 부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 유행하는 자동차의 홀로그램 휠 스티커 튜닝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견해로는 불법이 아니다.
자동차 홀로그램 휠 스티커 튜닝에 관한 도로교통법으로는 제42조(유사표지 제한 및 운행금지)에서 볼 수 있다. 1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개인형이동장치를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 자동차,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와 같은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항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동차 홀로그램 휠스티커 튜닝에 관한 도로교통법으로는 제42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에서 볼 수 있다. 1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개인형이동장치를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 자동차범죄수사용 자동차,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와 같은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항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여기서 대통령령과 관련된 내용은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으로 제한되는 도색(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및 기호 또는 문자다. 즉 자동차 홀로그램 휠스티커 튜닝은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도 아니며 욕설을 표시하거나 추행을 묘사하고 있는 표지가 아니므로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대통령령과 관련된 내용은 제27조(유사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으로 제한되는 도색(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 욕설을 표시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 및 기호 또는 문자다. 즉 자동차 홀로그램 휠스티커 튜닝은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도 아니며 욕설을 표시하거나 추행을 묘사하고 있는 표지가 아니므로 제42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불법 스티커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49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다. 불법 스티커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중에는 49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는 1)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 주파수의 무전기2)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하게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가 있으나, 자동차 홀로그램 휠스티커 튜닝을 안전운전에 현저하게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를 하면 해명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박하면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는 1)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 주파수의 무전기2)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전운전에 현저하게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가 있으나, 자동차 홀로그램 휠스티커 튜닝을 안전운전에 현저하게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를 하면 해명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박하면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