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일반결함, 코·구강·인후기관계통, 치아계통, 흉부, 심장·혈관 및 순관기계통, 복부장기 및 내장계통, 생식비뇨기계통, 내분비계통, 혈액 또는 조혈계통, 신경계통, 사지, 귀, 눈, 정신계통, 흉위, 혈압, 운동신경 등 17개 판정기준이 있다.(결함?)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①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①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②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②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③소방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③”귀”는 “귀 교정 청력이 각각 40dB이상의 사람”이다.”눈”이란”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미만의 경우”,”눈의 시야 협착이 모두 1/3이상의 경우”,”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한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신경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중심 시야 20이내의 복식시를 가져오거나 안구 운동 장애 및 안구 진탕”,”소방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 약)”이다.”정신 계통”은 “소방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 지체”,”소방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 장애”,”소방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 병”,”마약 중독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소방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이다.”휴위”은 “키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이다.”혈압”은 “고혈압: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초과”,”저혈압:수축기 90mmHg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미만”이다.”운동 신경”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기능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첨부 파일[별표_3]_소방 공무원-신체 검사_불합격_판정 기준(소방 공무원_채용 시험_시행 규칙). hwp파일 다운로드귀는 양쪽 귀 교정 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이다.”눈”이란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초래하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다.”정신계통”이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 만성중독자”,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이다.휴위는 키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혈압’은 ‘고혈압: 수축기 145mmHg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이다.’운동신경’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다. 첨부파일[별표_3]_소방공무원_신체검사의_불합격_판정기준(소방공무원_채용시험_시행규칙).hwp파일다운로드①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2021.09.20,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16281#AJAX